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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9. 제정
2009. 2. 27.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에 투고하여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 제출 등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 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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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제5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위원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 성)
① 위원회는 회장, 학술부회장, 학술이사 1인, 학회지편집위원장, 논문집편집위원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논문집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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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명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2조 (예비조사의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3조 (본조사 기간 및 방법)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본조사 위원회 구성)
① 조사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본조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당해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피, 제척, 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출석 및 자료 제출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본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여부
- 관련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조사위원명단
제20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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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
제22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2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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