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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Regulations > For Authors and Reviewers > Review Regulations


2007. 1. 제정
2008. 1. 18 개정
2015. 1. 29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해안·해양공학회 정관 제 4조에 의거,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 종설, 자료, 단보 및 토의/토의회답 등의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인터넷 원고 제출) 원고 투고자는 논문집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1. 논문 투고자는 로그인을 하고 국문 및 영문 제목, 국문 및 영문 키워드, 국문 및 영문 초록, 페이지 수, 참고문헌 수, 분야, 기사 유형, 저자 등을 입력한다.
  2. 긴급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 또는 긴급 심사를 요청한다.
  3.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 파일을 첨부한다.
제 3조 (온라인 심사 절차) 접수된 논문의 온라인 심사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원고가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을 접수한다.
  2.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3. 선정된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은 심사를 실시한다.
  5.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쳤을 경우, 편집위원이 최종판정을 부여한다.
  6. 투고자가 수정 및 최종 논문을 제출한다.
제 4조 (심사위원)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1인의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은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 5조 (심사료) 원고의 최초 투고시 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한다(부과방식은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 6조 (심사 및 판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1인의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은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를 학회에 통보,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2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심사 기한을 경과한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2. 심사판정은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심>, <채택 불가> 4개 등급으로 하고, <채택불가> 이외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투고자는 수정논문투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무수정 채택> 또는 <소폭 수정후 채택> 판정이 있으면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단, <소폭 수정후 채택>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에 대한 재심을 의뢰한다.
  5.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채택 불가> 판정이 있으면 반송처리한다.
  6.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최초 투고시와 다른 원고 형태(논문, 종설, 자료, 단보 [학술기사 삭제] 중 택일)를 권장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적정 원고 형태를 결정한다.
  7.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8. 심사 판정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첨부 별표 1을 참조하여 편집위원이 판정한다. 또한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 7조 (이의 제기)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 8조 (투고규정) 논문집 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조 (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원고 채택 순으로 게재한다.

제10조 (정시발행) 논문집은 매년 권번호를 하나씩 증가시켜 발행하며,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말일에 각 권의 1, 2, 3, 4, 5, 6호를 정시에 발행한다. 단, 특별한 주제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특별호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그 개정안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우 판정결과 참고판정
1 채택불가, 수정후 재심, 소폭 수정후 채택 수정후 재심
2 채택불가, 수정후 재심, 무수정채택 수정후 재심
3 채택불가, 소폭수정 후 채택,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
4 수정후 재심, 소폭수정 후 채택, 무수정 채택 소폭 수정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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